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과관리에 성평등 목표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신설).
또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과관리에 성평등 목표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신설).
또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