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