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7-05-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제18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제18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