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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제2020-331호 /

2020-02-25~2020-04-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3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81호, 2019. 10. 29. 공포, 2020.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품목 추가(별표 4 안 제3호마목)

 

ㅇ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관련 규정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

 

* 공통적 표시방법,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choihj0919@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545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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