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LR.K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