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17-05-24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5-25 | 2017-05-26 ~ 2017-06-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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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혜법인의 요건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금액과 관계없이 매출액 비율만을 고려하는 점, 대기업인지 중소·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점, 수혜법인이 해당 거래분야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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