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5.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3인
2017-05-2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수의 기업들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조사에 있어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등을 차등하여 시행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거나, 외조부모상은 휴가일수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미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변화가 미미한 상황임. 가족의 경조사가 기업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장 영역에 맡겨져 있는 이상, 차별적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휴가 규정마련이 시급함.
이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수의 기업들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조사에 있어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등을 차등하여 시행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거나, 외조부모상은 휴가일수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미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변화가 미미한 상황임. 가족의 경조사가 기업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장 영역에 맡겨져 있는 이상, 차별적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휴가 규정마련이 시급함.
이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