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1인
2017-05-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협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