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LR.K
[20092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4인
2017-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 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언어소통, 취업문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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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촌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어가의 비율이 연안 시?군의 전체 어가 대비 약 22%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어촌에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언어소통, 취업문제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