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후덕의원 등 12인 | 2017-03-14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15 | 2017-03-15 ~ 2017-03-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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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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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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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5만 건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매년 약 2천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다소 부족하고, 보행자의 통행과 관련한 규정이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보행자 통행 규정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현실적 여건상 지켜지기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하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하고는 관계없이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하여 서 있을 때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안 제27조제1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8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