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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0-11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2 2017-10-13 ~ 2017-10-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기준으로 총 18만 7,929동이며, 이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등 향후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건축물의 신축 비중이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 은 리모델링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내건축, 개·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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