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5-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6호의2 신설).
[입법예고2017.06.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8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전자문서 형태로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2009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9-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20090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9-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일반 범죄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