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LR.K
[2009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9-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나,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9항 및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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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나,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9항 및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