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LR.K
[20090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2인
2017-09-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6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일반 범죄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일반 범죄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