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입법예고2017.05.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5-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20116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8-01-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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