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재현의원 등 10인 | 2017-12-29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02 | 2018-01-03 ~ 2018-01-1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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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16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8-01-29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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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국가의 중요 예산사업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7호 및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