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17-03-14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15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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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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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3.1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7-03-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6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입당신고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신고서는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99입법예고"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대포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고 임대사업자와 협의만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법률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1호)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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