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대포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고 임대사업자와 협의만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법률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1호)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대포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고 임대사업자와 협의만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법률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61호)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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