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입당신고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신고서는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여전히 입당 및 탈당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 가입·탈퇴 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에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입당신고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신고서는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여전히 입당 및 탈당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 가입·탈퇴 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에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