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17-03-1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16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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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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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084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7-08-09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99입법예고"에서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입당신고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신고서는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여전히 입당 및 탈당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 가입·탈퇴 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에 정당의 가입 또는 탈퇴 시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