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거나 사정판결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거나 사정판결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인용재결이나 사정재결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