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정숙의원 등 14인 | 2017-05-18 | 정무위원회 | 2017-05-19 | 2017-05-19 ~ 2017-05-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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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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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2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1항,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제1항 및 제20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