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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5.1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4인 2017-05-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9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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