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정숙의원 등 12인
2017-05-18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의인이 의상자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의상자 심사기간이 길어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심사기간 중에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까닭에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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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의인이 의상자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의상자 심사기간이 길어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심사기간 중에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까닭에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