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실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325개소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입법예고2017.05.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2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한 편의성 등이 부각되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실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4,046개소 중 325개소에서만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