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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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의원 등 10인 | 2017-03-14 | 정무위원회 | 2017-03-15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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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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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17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1인 2018-02-02 정무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여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거두고 있음. 그런데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 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리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적 목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