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해영의원 등 11인 | 2018-02-02 | 정무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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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함에 따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