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표의원 등 11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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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증가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정체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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