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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05-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7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나라와 출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제4호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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