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의2제7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누설 및 도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비밀유지를 임직원 개인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