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위탁취소 시에 전자화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의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6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 출원문서 등을 다루는 전자화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사유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비밀누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위탁취소 시에 전자화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의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