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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 2017.3.14.]

전파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8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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