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전자서명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7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