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3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