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진석의원 등 10인
2017-05-16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7
2017-05-18 ~ 2017-05-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러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한 취득 절차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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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러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한 취득 절차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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