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진석의원 등 10인
2017-07-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처럼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삭제,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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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처럼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삭제,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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