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3호 중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9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전자서명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7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0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