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0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법률 제145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