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음.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것임.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병의원 또는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반대로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 또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이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등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의 형평성을 손상시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음.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것임.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병의원 또는 약국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반대로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 또는 약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이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등 설립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법률의 형평성을 손상시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