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기본적으로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때문에 이러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임의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되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지적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기본적으로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때문에 이러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임의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되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지적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여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