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43조의2제1항).
[20100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11-03 환경노동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입법예고2017.05.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20086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43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