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또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또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