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입법예고2017.05.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입법예고 2017.03.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9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및 체불금품지급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산·도산기업이 아닌 기업의 퇴직근로자의 경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노력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