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 대 15에서 2016년부터 50 대 50으로 조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50 대 50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30 대 70으로 조정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정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해당 시설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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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 대 15에서 2016년부터 50 대 50으로 조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50 대 50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30 대 70으로 조정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정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해당 시설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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