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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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