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