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