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2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24
2017-04-24 ~ 2017-05-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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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다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