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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7-05-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2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었음.
그러나 소방 및 해경 관련 조직의 축소로 재난상황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한편, 소방공무원과 해양결찰공무원의 사기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중 하나인 경찰청만 그 소속이 행정자치부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음.
이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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