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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시행 2017.5.11.]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17.5.11.] [대통령령 제28047호, 2017.5.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제1차장 밑에 두는 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고, 국방개혁비서관ㆍ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을 신설하며, 국가안보실에 두는 제1차장 및 제2차장의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7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차장은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ㆍ평화군비통제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외교정책비서관ㆍ통일정책비서관ㆍ정보융합비서관ㆍ사이버안보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비서관) ① 제1차장 밑에 안보전략비서관ㆍ국방개혁비서관 및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각 1명을 두고, 제2차장 밑에 외교정책비서관ㆍ통일정책비서관ㆍ정보융합비서관 및 사이버안보비서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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