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7.2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4호, 2017.7.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하고, 보훈예우국 및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등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에 따른 조직개편(제4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 제6조의2 신설)
    1) 차장 밑에 두는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함.
    2) 대변인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함.
    3)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

    나. 보훈예우국 신설(제4조제1항 및 별표 4, 제11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훈예우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함.
    2) 보훈예우국 밑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예우정책과와 공훈발굴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함.

    다. 보훈단체협력관 신설(제4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 제7조의2 신설)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한시조직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1명, 6급 2명)을 증원함.

    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별표 2 및 별표 3)
    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의료ㆍ복지 및 안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민주유공자 예우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 24명(8급 12명, 9급 12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훈선양국”을 “보훈선양국ㆍ보훈예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3급 또는 4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처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처장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의 제목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10조제2항제3호 중 “심사결정ㆍ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ㆍ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를 “심사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유공자 등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의3.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貸付), 주택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11.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 사항 관리
    12.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안보의식”을 “보훈의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 관련 특별사업 등의 기획 및 시행
    21. 해외 한국전 참전 관련 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훈예우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시책의 종합기획 및 집행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발굴업무 기획 및 사업 총괄
    4. 독립유공자의 발굴ㆍ포상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집행
    5.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6. 독립운동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7. 국립묘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8.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9.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제2항제6호 중 “연구”를 “연구 및 재활정책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대부(貸付)”를 “대부”로 한다.

    제28조 중 “국장급 2개”를 “국장급 3개”로 한다.

    제7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ㆍ국 등의 운영 특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1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두는 보훈예우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차장 밑에 두는 보훈단체협력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제1항 중 “국제보훈과를”을 “국제보훈과를 두며,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에 예우정책과 및 공훈발굴과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보훈과,”를 “국제보훈과,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로, “국제보훈과장은”을 “국제보훈과장, 예우정책과장 및 공훈발굴과장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보훈과”를 “국제보훈과,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보훈과장”을 “국제보훈과장, 예우정책과장, 공훈발굴과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982”를 “1,0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82”를 “1,0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9”를 “99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