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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5.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7899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테러 및 외국인 범죄 등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을 신설ㆍ개편하고, 지역경찰ㆍ교통사고 조사 등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2017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한시조직 신설 등(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별표 5)
    1) 경찰청에 경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위기관리관을, 국제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과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며, 수사업무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한시조직인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함.
    2) 지방경찰청의 효율적인 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제2부를, 경기북부지역의 안보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보안과와 경찰특공대를, 제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속한 112 신고 접수 및 출동을 위하여 안동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4명(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7명, 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8명)을 증원함.

    나.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제58조, 제59조, 별표 3 및 별표 4)
    지역경찰ㆍ교통사고 조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14명(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그 소속기관에 558명(경정 11명, 경감 42명, 경위 25명, 경사 140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통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 교통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많은 대구성서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하는 등 직급을 상향 조정함.

    다. 경찰청 및 소속기관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제6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현행 제62조제1항제1호 삭제)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7년 2월 28일까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두는 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의 지방경찰청 형사과 및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25명(경무관 1명, 총경 14명, 경정 3명, 경감 19명, 경위 38명, 경사 44명, 경장 6명)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9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대테러위기관리관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대테러위기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④ 대테러위기관리관은 대테러 및 위기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중 “교육훈련과”를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한다.

    제6장제2절의3의 제목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한다.

    제52조의6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한다.

    제58조제2항 후단 중 “41명”을 “43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69명”을 “485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수사기획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
    4. 제13조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대테러위기관리관 및 제52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두는 제2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가.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 및 경찰특공대
    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외사과
    라. 안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제62조제2항 중 “성폭력대책과장ㆍ범죄정보과장ㆍ형사과장(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 및 사이버안전과장”을 “형사과장(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형사과의 과장을 말한다)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장ㆍ지하철경찰대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보안과장(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 및 외사과장”으로, “보안과장은 경정으로”를 “보안과장(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경찰서에 두는 보안과의 과장을 말한다)은 경정으로, 경찰특공대는 경감으로”로 한다.

    별표 2의2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3 중 총계 “1,826”을 “1,8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2”를 “1,159”로 하며, 치안감 “8”을 “9”로, 경무관 “4”를 “3”으로, 총경이하 “1,118”을 “1,145”로 하고, 일반직 계 “694”를 “69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1”을 “69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2,229”를 “112,89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9,563”을 “110,230”으로 하며, 경무관 “45”를 “48”로, 총경이하 “109,496”을 “110,1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8”을 “2,65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23”을 “2,625”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2월 28일)”을 “(존속기한: 201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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