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5인)

[입법예고2017.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25인 2017-05-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0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론조사 공표 제한은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6일 전 공표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 공표 제한이 없을 경우 밴드왜건·언더독 효과 등을 불러와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임.
이 같은 제한이 ‘깜깜이 선거’를 유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돼 오히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상황임.
1999년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공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하지만 국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고, 여론조사를 더이상 투표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사표 방지를 위해 유력 후보에게 표를 주거나, 동정표를 행사하는 행위도 국민의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해외에선 대부분 여론조사 공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공표 금지 기간 자체가 없고, 프랑스는 선거 직전 2일만 제한함.
이에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