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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시행 2017.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4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ㆍ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 제208호 신설).

    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 제209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5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8호 및 제2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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