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4호, 20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ㆍ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 제208호 신설).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별표 제209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법률 제1455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8호 및 제2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